
의뢰인은 몇 년 전 인스타그램을 통해 중학생 A양이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적 충동을 느낀 의뢰인은 A양에게 금전을 송금하고, 해당 사진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연령과 당시 상황에 주목하여 변호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 18세로 법적으로 미성년자였고, A양이 이미 촬영해놓은 사진을 금전 수수 이전에 먼저 전송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진 촬영이 의뢰인의 요구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며, 강제적인 정황도 없고 범행이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도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초범이라는 사정, 사건 이후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판심 법무법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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